일용직 근로자로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단위로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퇴직 시점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