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