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이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고,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손금(필요경비)을 더 인정받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법정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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