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한 다국적 기업의 두 계열회사(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해외 호텔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두 회사의 책임자 및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동일하며, A사의 재무팀이 B사 회계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근로자들도 두 회사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 이 두 별개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열회사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성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