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학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학원 강사가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학원에서 급여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게 되므로, 별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강사로서 학원과 독립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강의 용역을 제공하며, 수입에 따라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