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근할 직원과 퇴사할 직원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통보 원칙: 각 직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개인적인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퇴사 의사를 확인하고, 이전 후 근무지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 확인: 직원들에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예: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개인적인 연락 시에도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예정인 직원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는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공식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전 후 근무 환경 및 복무 규정 변경 사항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기준법상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장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 공유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