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은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 신청은 연계 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식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체불임금 총액 53,841,039원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