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원금: 과세이연되었던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본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 과세이연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 배당, 평가차익 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할 때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