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분은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기재하여 가산세를 계산하고, 매입 누락분은 이미 불이익을 받은 경우이므로 가산세 없이 다른 매입세액과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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