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지역도 있었으나, 현재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등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입지를 완화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평택시는 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됩니다.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공장 설립 등의 총량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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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평택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