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세액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