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1. 기한 후 신고 가능 시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전자신고,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4. 추가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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