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주택의 소유 현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다만,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법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및 주택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