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