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과외 활동이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됩니다. 2001년 귀속 소득분까지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외 수입이 3,6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3,600만원 × 40% = 1,44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