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당월에 입사하여 당월 말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말에 퇴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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