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장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정육, 냉동, 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품목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념된 장어, 훈제 장어(고유의 특성이 변할 정도의 가공), 돈가스, 햄, 소시지 등 육 가공품, 밀키트, 또는 정육점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상차림 비용이나 주류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선한 생장어만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정육점이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