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등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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