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확정 후 보통예금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미지급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즉, 법인세가 확정되어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면 미지급세금 계정에 부채로 인식하고, 이후 보통예금에서 실제로 납부할 때 해당 미지급세금 계정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법인세 확정 시 (예: 결산 시):
법인세 납부 시 (보통예금에서 지급):
따라서 법인세 확정 후 보통예금에서 지출될 때는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이미 인식된 부채를 보통예금으로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