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 확인: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월 급여 지급 시,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가산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계산된 세액을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미리 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2월 말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액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임직원에게 급여 외에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