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에 더하여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인 경우, 세율 1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26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