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인인 딸의 교통카드 사용액도 아빠 명의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딸이 성년(만 20세 초과)이더라도 아빠는 딸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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