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보다 늦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등기상 설립일이 12월 19일이고 실제 사업 개시일이 다음 해 1월 1일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금융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한번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매년 800만원씩 나누어 손금산입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21세가 넘고 수입이 없는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