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특례에 해당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기타(잉여금증감)'로 처분되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씩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및 처분손실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