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가능),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