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21세가 넘은 자녀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1세가 넘은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기타 친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요건까지 만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