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거래 시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의 중요한 자산인 지적재산권(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역시 양수받는 사업자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사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회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적재산권의 취득 원가, 내용연수 등에 따라 세법 및 회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