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자를 비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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