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매출 건에 대해 오늘 날짜로 환입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나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2년 전 거래에 대해 오늘 날짜로 환입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재화가 환입된 날이 오늘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환입이 발생한 시점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