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연말에 한 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