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까지 법인세 납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 자체는 원래 신고 기한인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인해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업은 최대 2년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