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계산 방식은 가입하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지는 가입하신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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