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량품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외상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클레임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클레임 비용의 손금 인정: 제조 과정상의 문제로 수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할인 판매하거나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대손 처리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계정: 클레임으로 인해 매출을 취소하거나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또는 '매출할인'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귀책사유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불량품이 국내로 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폐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기보다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클레임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매출 마이너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기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처리: 다음 계약 건의 대금 입금 시 클레임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수금이나 가수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간의 서류로 인정된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
수출 후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46011-2919, 1993.09.27.)
수출 제품의 클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22601-49, 1988. 1.1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2팀-2698,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