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굴착기의 경우, 취득 시 취득가액의 3.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녹색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수입인지,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번호판 제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굴착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