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면,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