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결산 시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처리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상여 처분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