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회계기준상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 근로자가 청년 근로자 조건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