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해당 추납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세 및 이에 부수되는 가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영업외비용 등으로 처리된 법인세 추납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500만원과 가산세 150만원이 추징되어 이를 영업외비용인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손금불산입 처리를 통해 법인세 추납액은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