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동일 업종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