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생화의 경우,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에 보존처리(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등)를 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유리병, 조명 등 다른 부자재와 결합하여 완성품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조화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