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의해 부인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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