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반드시 물건지가 아니어도 되며, 자택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을 통해 기장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라고 해서 사업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업성 인정에는 매출 규모, 영업 활동 증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