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 중간예납 시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 정해진 기간(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 산출세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