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을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관련 해석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