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