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전체 액면 금액이 아닌 변동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0분의 1로 감경됩니다. 또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