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는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안내문으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납부하기보다는, 통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에 안내된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