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초과 수익을 포함한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때, 이전 금액 자체에는 별도의 연간 납입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수익 1,8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금액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전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8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18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0만 원을 이전하면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