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지로영수증의 경비 인정 여부는 협회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회비(경상회비):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일반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증빙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회비: 일반회비 외에 연구시설 투자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지로영수증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로영수증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협회비의 성격에 맞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