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월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진정 절차는 무료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월급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법원에서만 청구 가능).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사유 발생일(일반적으로 퇴사 합의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